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50억을 지급하라며 오마이뉴스와 기자, 재일 르포작가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뷰 기사 및 칼럼 중 무단사용 쟁점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며 "전 의원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으로 보일 뿐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해 상고를 기각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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