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30일 이용태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 소명절차 비공개 진행
서울 서부지법은 학교본부가 제기한 총장 해임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한영실 총장을 해임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사회 소집이 사전 예고없이 이뤄진 점과 심의 안건에 총장 해임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이 재판부가 이사회의 해임 의결을 무효라고 판단한 이유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사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번 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숙명학원은 22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한 총장을 해임하면서, 구명숙 한국어문학부 교수를 총장서리로 임명한 상태다. 이에 숙명여대도 조무석 대학원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내세웠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 총장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총장 지위를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총학생회도 이날 교내 순헌관 광장에서 총회를 열고 학교와 재단에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미납 재단 전입금 796억원 환원', '이사회와 총장 선출과정 학생 공개 및 참여보장' 등 5개항의 요구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