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8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나 후보 측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를 지휘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가 사건을 넘겨 받아 계속 수사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필요한 부분을 보강해 조사한 뒤 공소시효 마감인 다음달 26일 이전까지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검찰은 “주진우 기자가 경찰 소환에 연달아 불응하는 등 양측 당사자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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