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 5개월 우선 추진…가정법원 허가제 실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5개월간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되, 입양이 안 될 경우 국외 입양을 추진해야 한다.
친생부모는 아이를 출산한 후 입양 보내기 전, 일주일의 입양숙려기간 동안 충분한 상담을 받도록 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출산하기 전에 입양을 결정해버렸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친생부모는 직접 아이를 양육할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입양동의 요건과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양부모에 대한 자격심사는 강화된다.
우선 입양기관의 장은 관할 경찰서에 양친될 사람의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했다. 양친될 사람은 입양 전 입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의 심리정서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입양이 성립된 후에도 국내 입양아동의 경우 입양 후 1년 동안 3개월 마다 가정조사가 진행된다. 국외 입양은 친부모 찾기 및 국적회복 지원, 국외 입양인을 위한 고충상담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입양이 이뤄질 때 가정법원이 직접 양부모의 부양 능력, 범죄 전력 등을 심사한 뒤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지정한 입양기관이 전적으로 입양 여부를 결정했는데, 국가가 양부모의 자격을 꼼꼼하게 심사한 후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양친가정 조사서, 입양동의서 등 입양허가 심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했다. 단 법원의 입양허가 절차는 대법원에서 예규를 통해 확정하도록 돼 있어, 관련 대법원 규칙이 마련되면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양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양 절차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되고 입양아동이 법률적,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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