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발코니무료확장 등 조건 변경…"3.3㎡당 85만원 분양가 절감"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 시행사인 엠디엠은 청약 당첨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약시 변경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보통 당첨자 계약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의 조건 변경은 있었지만 계약전 조건 변경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선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470만원으로 주변시세보다 100만원 이상 비쌌다. 광교란 입지와 사전 마케팅으로 지난달 24일 문을 연 견본주택엔 인파가 몰렸지만 청약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이에 따라 계약을 하지 않는 청약당첨자들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국 시행사는 계약전 사실상 분양가 할인이란 유인책을 꺼냈다. 이번 조건 변경은 미분양 타입 뿐 아니라 1순위 마감된 중소형에도 모두 적용된다.
조건 변경으로 인한 분양하 인하 효과는 ▲발코니무료 확장시 3.3㎡당 최대 35만원 ▲중도금대출이자후불제 시행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분 3.3㎡당 최대 15만원 ▲시스템 붙박이장 무료 제공으로 3.3㎡당 최대 35만원 등 3.3㎡당 최대 85만원 정도다.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는 8일 당첨자 발표 후 13일부터 3일간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문의 031-215-8800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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