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위에 '저축銀 특별법'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4일 "언론이 강도높은 비판을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법사위가 독자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이날 2월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여야간에 막판 타협 가능성도 있다. 여야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담합의지는 강하지만 겉으로는 고심하는 모양새고 그 책임을 정무위, 법사위로 떠 넘기는 형국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CBS라디오에서 "작년 9월에도 저축은행 소위에서 합의가 한번 됐다가 좌절된 바 있다. 그때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다시 또 이런 일을 지금 정무위를 통과한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끝까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을 이어받은 법사위는 대부분 비례대표와 비(非)영남권 지역 의원들로 채워졌다. 여야 간사는 물론 상당수는 현재까지도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져 예상보다 반발이 심하다"면서도 "워낙 취지에 공감대가 있어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라는 중책을 맡은 의원들까지 소신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폐기를 두고 "정반대로 주장하는 쪽에 나라 맡겨선 안된다"고 했던 박근혜 위원장도, 재벌ㆍ검찰개혁,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한명숙 대표도 저축은행 특별법 논란에 대해서는 함구 중이다. 원내대표간에 합의를 할 지, 여야 간사간에 합의를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 의원 다수가 표결로 저축은행 특별법이 통과되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2008년 이전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 2, 제 3의 특별법을 요구하거나 이 법의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 뻔하다.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꺼리게 되고 이는 다시 부실을 키워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이러다간 주식투자에 대한 피해도 정부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지도 모른다. 한 CNK투자자는 "CNK인터내셔널 주식을 산 일반인들은 평균 65% 손실을 봤다. 정부말을 믿었지만 검찰수사로 정부, 감독기관의 책임이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 감독을 맡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없다.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절차도 무시됐으니 사법도 없다. 오지 국회만 남고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도 의미가 없어진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은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서민의 재산증식에 기여하는 게 경제적 본질이 아니라 고위험-고수익의 영업구조를 가진 금융기관"이라며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고금리는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의 비용으로 되돌아온다"고 했다.
익명의 민간연구기관 연구원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양심을 믿어봐야 될 것 간다"면서 "그래도 국회가 밀어붙이면 결국 낙천, 낙선운동만 남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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