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의 꼼수?'… 후임 국회의장 공석될 듯
국회법 19조에서 "국회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후임 국회의장을 선출하기 위해선 9일 본회의에서 박 의장의 사퇴를 처리하고, 16일 신임 국회의장 표결이 이뤄져야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의 한 의원은 "박 의장이 뒤늦게 사퇴를 표명해 놓고, 사퇴서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며 박 의장의 애매한 태도를 비판했다.
현재 예정대로라면 국회 본회의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법에는 총선이 있는 달(4월)에는 국회를 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도 후임 국회의장 선출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법 16조에는 "의장이 사퇴한 경우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국회사무처에서는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후임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상 입법부의 수장이 공석으로 남아있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장은 국회의장 한남동의 국회의장 공관과 경호 인력, 의전 차량 등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퇴서가 처리되면 곧바로 공관을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나가 살 집을 구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라 집이 잘 구해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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