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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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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해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광고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같은 법 제254조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의 조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입법을 촉구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최근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선관위는 정당의 대표자 등을 선출하는 당내경선에서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신청기한을 현행보다 30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당내경선 위탁신청은 종전 1월 13일에서 2월 13일까지 연장하여 할 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홈페이지 디도스공격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등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특검 등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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