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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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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올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이 본격화된다. 이 제도는 예술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해 12월 30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이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와 사회예술강사의 질을 높이면서 경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예술강사에 대해 자격기준, 교습법 등 세부기준이 없는 문제점이 있어 지난해 6월 15일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해당 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이 부여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 제도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초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자격기준, 시험과목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담는 준비작업 중이다.

자격을 딴 문화예술교육사는 정부 초,중등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예술강사 지원사업) 뿐 아니라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 집 등 교육시설에 배치돼 활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부는 올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초,중,고교에 4200여명, 아동 복지 시설, 교도소 등 에 1100여명의 예술강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강사들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흡수시킬 방침이다.

박순태 문화부 예술국장은 "현재까지 총 5000여명의 예술강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초중고교에서 인기가 상당하다"면서 "특히,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수요가 늘었고 일선 학교뿐 아니라 노인층, 군인, 지역사회 주민 등 사회교육까지 보강한다면 문화예술분야 인력을 취업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사회 전반의 문화예술교육 수요는 이미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파견된 예술강사는 초등학교에 7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20% 정도 충원됐고 앞으로 확대추세로 간다면 2~3년 내에 1만명 정도가 투입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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