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조례 제정... 비장애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 지
이로써 내년 1월부터 마포구의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비장애아동은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한 내년도 구 예산은 1500만원이다.
오는 30일 공포될 예정인 ‘서울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입양한 마포구의 입양가정에 일정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경우는 입양아동별로 지급한다.
축하금 지원 신청은 입양부모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마포구 가정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마포구의 입양아동수는 2009년 8명, 2010년 11명, 2011년 6명이다.
마포구 가정복지과 ☏3153-893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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