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70대가 넘는 고령에 2000년에 총상을 입어 오른팔을 쓰지 못하고 사건 넉 달 전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등 신체 상태가 범행을 저지르기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단 9명도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조씨는 공범 민모(47)씨 등 두 명과 함께 2009년 금은방 주인 유모(53)씨의 집에서 일가족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0만원과 금목걸이 1점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한결같이 범행을 부인해왔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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