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이달 안에 조 청장을 소환해 노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의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최종 조율'이 마무리되는 22일 이후로 소환일정을 잡아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정확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 청장은 지난해 3월 경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검찰의)'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의 유족과 노무현재단은 같은해 8월 조 청장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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