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로 우선 서울 시내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 광고물·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에너지 사용 피크시간대인 17~19시의 네온사인 사용은 전면 금지되고 19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할 수 있다. 단 피크시간대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1개만 점등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지난 2월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 발령에 따라 3월부터 시행한 야간조명제한은 폐지된다.
네온사인과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사용 제한은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5일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시민단체, 25개 자치구와 연계하여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부문에서도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준수하는 등 그간 시행해온 에너지 절약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로 폐지되는 야간조명제한에 대해 공공부문은 내년 2월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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