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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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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메이커]올해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

다사다난했던 2011년이 어느덧 마지막 달인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질풍노도와도 같은 한 해를 보냈는데요.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 하는 이즈음에 항상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내용이라면 아무래도 연말 정산일 것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속칭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며, 연말이 될 때마다 하는 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하지만 매번 바뀌는 내용도 있고 할 때마다 생소 하네요? 어떻게 하면 이번 연말 정산을 잘 할 수 있을까요?

A. 그동안 틈틈이 모아놓은 영수증들이 책상 한곳에 쌓여있을텐데요. 매년 이맘 때 쯤이면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을 통해 한푼이라도 더 환급을 받기 위해 바빠집니다. 카드 내역서, 의료비, 혹은 기부금 등의 서류도 준비해야 할 것이고, 변경된 세금 제도도 꼼꼼히 알아보고 그야말로 세테크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에서 몇가지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을 신경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연말 정산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실수가 없도록 주의를 해야겠네요. 바뀐 부분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A.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당장 챙기시면 도움이 될 내용은 '연금저축상품 소득공제 한도 인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공제한도는 원래 300만원까지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은행과 보험, 증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을 모두 포함한 것인데요. 1년에 4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되므로 개인 소득에 따라 최저 26만4000원에서 154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세테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실 내용은 아직 연금저축상품에 가입을 하지 않으셨거나 혹은 가입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납입금액이 적더라도, 분기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일시에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입 또는 추가납입을 하실 경우 분기당 납입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에 관심가졌던 분들은 노후준비와 소득공제 혜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저도 그렇지 않아도 연금이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특히 가입 후 추가납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연말 보너스를 연금으로 저축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또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까요?

A. 네. 자녀가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은 자녀가 3명이면 3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2010년에 비해 자녀가 2인일 경우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고 2명 초과시에는 초과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돼 3자녀 이상을 우대하는 정책이죠.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일 때는 100만원, 3명일 때는 300만원 등 1명이 더 늘면 200만원의 추가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Q. 카드공제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뀌나요?

A.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4년까지 연장된다는 희소식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기간이 2014년까지로 연장됐는데요. 기존에는 카드 사용처에 관계없이 20~25%의 공제율을 적용 받았죠. 그런데 2012년부터는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은 카드, 현금에 관계없이 공제율이 30%로 높아지고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Q. 그 외 도움이 될 사항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연말 정산을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챙겨야 할 내용들이 많죠. 소득공제 신고서는 그야말로 기본이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현금 영수증,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등등. 이름만 들어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챙겨야 할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를 통해 클릭 몇 번으로 신용카드, 연금저축, 의료비, 보험료 등을 한 장의 서류로 출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보험사나 신용카드사로부터 납입 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이 한 번에 처리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로그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공인 인증서는 만료기간 연장을 해두거나 신규 발급을 받는 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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