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1일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본호 차단을 의무화하고 기간통신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 놓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신번호가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속아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스팸문자의 경우 아예 회신이 불가능한 불분명한 발신번호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고조차 여의치 않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번호 조작이 불가능해져 국내 기관을 사칭하더라도 외국에서 걸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가 불법 보조금 현장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종전 1000만원까지 부과해왔던 과태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사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통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민원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의 이용자보호업무 수준을 평가·공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한편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 진입 및 퇴출규제 개선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활성화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 및 국제전화 발신안내 ▲상호접속 관련 협정의 신고·인가 규제 완화 ▲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 도입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시 과태료 금액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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