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서울시 주관으로 9개 자치구에서 다른 구를 서로 단속하는 교차단속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형별로 재활용품, 컨테이너 등을 농지에 불법으로 쌓아놓은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농지를 무단점용 해서 음식점 용도로 사용한 사례(1건), 농지에 불법적으로 차량을 주차한 사례(1건)도 있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통보할 방침이다. 일정기한 내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57조, 제58조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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