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매각 방안 추진 논란
2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월 '지분매각 추진방안 재수립(안)'을 마련해 연내 기업 상장 실행을 목표로 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로비 활동 계획을 세웠다.
특히 6월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비상계획'을 마련해 지분매각의 최대 장애요소인 공사법 부칙 8조만이라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른 대안으로 법 개정 없는 지분매각을 위해 케이티(KT)와 강원랜드 방식의 신주발행 방안과, 전화사채(CB)발행을 통한 지분매각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 자체적으로 지분매각을 추진할 법적 권리가 없다"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인천공항공사가 이런 편법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 파악해 보니 실무 차원에서 지분 매각 관련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든 것으로 알았다"며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분매각은) 법 개정 이후 추진하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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