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어 검찰 수사기록과 변론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날 저녁 11시 3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수석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김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 박씨와의 친분관계를 인정하고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로비를 한 적은 없다"며 핵심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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