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새희망홀씨대출 고객 중 사회적지원 대상자(한부모가정ㆍ다자녀ㆍ다문화 가정ㆍ만 60세 이상 부모봉양자 등), 차상위계층 고객 등을 대상으로 자동화기기(ATM) 송금수수료와 현금 인출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이달 내에 건당 600~1600원의 자동화기기 송금수수료와 영업시간외 자동화기기에서 발생되던 500원의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ATM 현금인출ㆍ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 특화 상품을 개발해 22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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