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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마사지’ 등 성매매 홍보물 배포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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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 강남일대 ‘오피스걸’ 업주 김모(34)씨는 선릉역 인근 오피스텔 10개실을 임대해 손님 한명당 10만~15만원씩 받고 불법마사지 영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불법전단지 배포자들을 고용해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눠 무차별적으로 살포를 지시했다. 적발시를 대비한 사전 교육도 이뤄졌다. 배포자들이 사법기관에 적발됐을 경우 선릉역 근처 차량에서 전단지를 전달 받았다고 진술하도록 교육시켰다. 전단인쇄업자와 거래 역시 추적을 피해 무통장입금을 사용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은 강남과 강북일대에서 마사지 영업과 성매매암시전단을 살포한 3개 조직 일당 총 10명을 검거했다.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한 3개 조직은 마사지업주 3명, 배포자 5명, 인쇄브로커 1명, 인쇄업주 1명 등 10명으로 이들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번에 검거된 업주 3명은 강남역이나 화양동, 자양동의 오피스텔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단 수백만장을 업소 인근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쇄업주 최모(45)씨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충무로의 인쇄소에서 노출이 심한 여성을 배경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을 만들어 브로커 김모(35)씨를 통해 마사지업주에게 공급했다.

조사결과 성매매암시전단 배포는 ▲마사지업주 ▲인쇄브로커 ▲인쇄업자 ▲도보 ▲오토바이 ▲차량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배포자 등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점조직으로 움직여 경찰이 검거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인 사이트에서 시간당 1만~2만원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으로 모집하는 전단배포 아르바이트의 경우 청소년유해전단배포와 같은 불법적인 일에 이용돼 평범한 시민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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