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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법 시행령 통과, 출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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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서울대 총학생회장 등 반발, 반대 시위 계속 할 것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 박은희 기자]'서울대학교 법인화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예정인 서울대 법인 출범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30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범할 예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문 지원ㆍ육성과 학생 장학ㆍ복지 업무를 맡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대는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장학ㆍ복지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대 법인화 추진과정에서 기초학문이 홀대받고 등록금 인상 등으로 학생 복지가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두 위원회는 각각 15명 이내의 교내ㆍ외 전문가로 꾸려지며 관련 계획을 수립ㆍ심의한다. 위원회가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면 총장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시행령에는 법인화 이후 교육ㆍ연구의 질을 보장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와 교지는 매도ㆍ증여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교육ㆍ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규장각 등 서울대가 맡던 국유 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청장이 서울대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법인화 후에도 국립학교로 남는 서울대 사범대 부속 초ㆍ중ㆍ고교의 교직원 인사ㆍ예산은 총장이 지도ㆍ감독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서울대법인 정관 제정과 국유재산 이전, 교직원의 신분 전환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그동안 법인화 반대 투쟁을 벌여온 이지윤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점거농성까지 하며 학교 측의 일방적인 법인화 추진을 막으려 했는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며 다시 한 번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초학문진흥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진흥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진흥위원회를 만들겠다고는 하지만 진흥위에 해당하는 예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법인화 반대 투쟁을 벌이며 학교본부를 점거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늘 열기로 했다. 이지윤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에서는 출석 요구서를 보내왔지만, 우리는 처벌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징계위원회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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