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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대변혁]소형거래소(ATS) 도입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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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금융당국이 수수료가 저렴한 소형 거래소인 대체거래시스템(ATS)를 새롭게 도입키로 한데는 한국거래소 단일시스템인 현 우리 주식유통시장에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아래서다.

26일 금융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KRX)의 국제경쟁력이 다소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Elkins & McSherry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KRX의 거래비용은 2008년 기준 47개 거래소 중 38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거래소간 합병이 지속되면서도 거래소와 ATS간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금융당국이 ATS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세계의 유통시장은 ATS 도입을 통해 거래비용 절감 및 투자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세다.

이러한 세계적인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늦어질 경우 전 세계 자본시장 조류에 따라가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은 “ATS는 사전에 도입해 대비하여야 할 자본시장의 ‘스마트폰’과 같은 시스템”이라며 “도입이 늦어지면 우리시장이 노키아 같은 입장으로 전락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먼저 ATS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에 거래소 허가제를 법리적으로 도입키로 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약 120여개의 ATS가 운영중에 있다. 미국(80여개), 유럽(20여개)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ATS에서 체결되는 주식거래 비중은 미국 42%, 유럽 30%로 높고 아시아는 1.1%를 차지하고 있다(’10.3월, Celent).

아시아에서도 관련 규제의 정비를 거쳐 홍콩, 일본, 호주, 싱가폴 등에서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ATS는 거래소 시장과 실질적 경쟁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하지만 ATS는 거래량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와 차이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경쟁매매를 체결할 수 없고, 그 이상이 되면 거래소로 전환해야한다. 또한 ATS에는 상장, 상장폐지, 시장 감시 (심리, 감리 포함) 등 자율규제 기능이 없다. 청산?결제기능도 거래소 등이 담당하게 된다.

ATS 특성에 따라 상장주권 전체가 아닌 특정종목만을 거래하는 ATS 출현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ATS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본시장 인프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지배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 방지하고, ATS의 공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인당 주식보유한도를 15%로 제한키로 했다. 거래소의 경우에는 1인당 주식보유한도가 5%이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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