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15분쯤 인천 서구 경서동 육군 모 부대 관할 해안철책선 주변에서 부도난 건설업체 채권단 20여명이 부대 안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를 위해 진입을 시도하자 이 부대 A하사가 허공에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초소장이 우리를 제지하다 총을 쏘겠다고 위협하더니 공포탄을 발사했다"며 "군에서 민간인을 진압하려고 발포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군 작전지역에 민간인들이 출입하려고 초소장을 밀치면서 위협을 해와 총기피탈과 신변 안전의 위협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허공에 공포탄을 1차례 발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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