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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화 한 통이면 건물사용현황 신고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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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한 전산관리시스템으로 구청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한통이면 신고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건물사용현황’전산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 민원인들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전화 한통으로 건물사용 현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진익철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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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면적 330㎡초과 건물(주택 제외) 소유주는 층별, 사업장별 등 건물사용현황을 지방세법 제84조 규정에 의해 건물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
서초구의 신고대상 물건은 연평균 5000여건에 이르는데 건물 사용 현황을 제출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여 민원인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서초구는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매년 건물주가 건물사용현황 제출을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발송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간단히 전화 한 통화로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또 신고대상 물건 중 전년도와 건물 사용 실태가 동일한 건물이 70%대에 이르는데 전년도와 건물사용현황이 동일한 건물일 경우 구청에서 보내는 납부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의무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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