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발한 전산관리시스템으로 구청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한통이면 신고 가능
매년 연면적 330㎡초과 건물(주택 제외) 소유주는 층별, 사업장별 등 건물사용현황을 지방세법 제84조 규정에 의해 건물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에 서초구는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매년 건물주가 건물사용현황 제출을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발송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간단히 전화 한 통화로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또 신고대상 물건 중 전년도와 건물 사용 실태가 동일한 건물이 70%대에 이르는데 전년도와 건물사용현황이 동일한 건물일 경우 구청에서 보내는 납부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의무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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