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열 현상 우려 수준, 시장혼탁 주도 사업자 가중 제재 방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1일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사, 전국 주요 지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보조금 지급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1인당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보조금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지난해에는 1인당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로 봤다.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이창희 과장은 "특정 시기에 가입한 사용자에게 과도한 보조금이 집중될 경우 나머지 가입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과도한 마케팅 대신 요금인하, 신규 서비스 개발, 인프라 확대 등의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방통위는 올해 들어 3차례 이통 3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 회의를 개최해 부당한 보조금 지급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자 직접 제재에 나선 것이다.
이창희 과장은 "이통사의 불편법 마케팅행위가 시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선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선 가중 제재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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