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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노트] 세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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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면 영수증을 받는다. 우린 이를 그냥 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주머니에 넣어 버린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가 보면 지불 항목 중 '부가세'라는 것이 있다. 정확한 명칭은 '부가가치세(VAT)'로 생산·유통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렇듯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낸다.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또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 뿐인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죽어 재산을 물려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래도 이 같은 세금은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고급가구 등을 사면 개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돼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세를 내야 한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뤄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니기 때문에 그 종류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다. 골치가 안 아프게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이 속 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금 전문가들은 "내가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며 "이는 세금 절약을 위해서, 또 세금과 관련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국세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와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붙는 '관세'로 나눠진다. 내국세는 국세청이, 관세는 관세청이 담당한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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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는데 보통세는 국방, 치안, 도로건설 등 일반적인 국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내는 세금이고 목적세는 교육환경 개선 등 특정한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내는 세금이다.

보통세는 다시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가 포함되고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내국세 중 하나인 목적세에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지방세는 크게 '도새'와 '시·군세'로 나뉘는데 '도새'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된다. '시·군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

흔히 전기나 수돗물 등을 사용하고 내는 돈을 전기세, 수도세라고 하는데 이는 틀린 표현이다. 세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인 반면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것을 말한다. 전기나 수돗물은 후자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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