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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임대주택 전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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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강화..권리관계 설명 의무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해서 임대주택 전대기준이 완화된다.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사이로 예정돼 있는 임대주택 입주시점이 정부기관 이전시기에 비해 빨라 임대주택이 빈 집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건설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권리관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등 기관이전 종사자들은 기관이 이전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단 전대계약은 2년을 넘길 수 없으며,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관이전이 완료된 후 기존 임차인은 전대받은 자와의 임대계약이 끝나고 3개월 이내 입주해야 한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리관계 설명 의무'가 도입된다. LH·S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민간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이 해당된다.

공공건설임대 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국·지방세 체납액 등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를 듣고 이해했음을 서명하는 식으로 '관리관계 설명'이 진행된다.

또 특별수선충당금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연간 2차례에 걸쳐 조사한다.

임대주택 사업자는 건물 시설 교체 및 보수 등에 사용하기 위해 매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에 장기전세주택을 추가하고, 적립요율은 영구·국민임대와 같이 표준건축비의 0.004%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가 두터워지고, 임대주택 유지·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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