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9억 초과 고액재산가, '건강보험 무임승차' 못한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르면 오는 7월부터 9억원 초과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특히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중 고액재산가에게 보험료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이들 중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단 20세 미만,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 직장피부양자 1962만명 중 재산보유자는 약 453만명(23%)이며, 이중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는 약 1만8000명이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약 1만8000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480억원 수준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또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도 상향조정해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부과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은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는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상한자 대상자 약 2000여명이 월평균 29만8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돼, 연간 146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걷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를 현행 40세 이상에서 30~39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까지 포함,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약 120만명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약 56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