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가 차별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금융시장에서 여신금융회사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 상무는 일부 업무영역만 제한하고 나머지를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고, 대출업무 영위규제(50% 룰)·단기렌탈·부동산리스·신기술금융업무(기업합병 및 인수 중개 대리업무 불허) 등에 대한 차별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와 수수료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고금리 자금조달, 고위험 분야에 대한 대출 등 여신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규제할 경우 오히려 암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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