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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차별적 규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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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여신금융시장은 은행·보험에 비해 취급업무 범위, 상품개발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간 동등한 경쟁요건이 조성돼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가 차별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금융시장에서 여신금융회사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상덕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지난 8일 열린 협회주최 간담회에서 "신용카드를 제외하고는 금융시장에서 타 권역이 유사상품을 출시해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신금융시장은 특정 상품만 취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가 근본적으로 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상무는 일부 업무영역만 제한하고 나머지를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고, 대출업무 영위규제(50% 룰)·단기렌탈·부동산리스·신기술금융업무(기업합병 및 인수 중개 대리업무 불허) 등에 대한 차별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와 수수료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고금리 자금조달, 고위험 분야에 대한 대출 등 여신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규제할 경우 오히려 암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상무는 "주요 자금 제공자인 금융회사 및 기관투자자의 여신심사기능 제고를 통해 신용공여를 억제하는 등 시장규율기능 강화를 통한 간접규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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