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부대전청사에 24시간 운영…항공수출화물 중심 신속통관, 긴급구호업무지원도
대책팀이 가장 신경 쓰는 건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지원. 일본의 주요 공항들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관대책팀 3개 반 운영=관세청은 본청, 일선세관 공무원으로 이뤄진 ‘일본 대지진 통관대책팀’을 24시간 운영한다. 통관지원국장을 총괄책임자로 한 이 팀은 기업들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통관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팀 아래엔 3개 반이 있다. 특별통관지원반(반장 : 통관기획과장)은 상황파악, 보고, 조치계획을 세우고 기업지원반(반장 : 심사정책과장)은 피해기업지원책을 만든다. 현장통관반(전국 47개 세관)은 빠른 통관, 납기연장 등을 현장에서 해준다.
세관창고에 물품의 일시반입도 허용해준다. 비행기가 뜨지 못해 공항화물터미널 내 화물들이 쌓이고 보관창고가 부족하면 세관지정장치장에 수출품의 일시반입을 허용해주게 된다.
◆24시간 통관체제 운영=관세청은 한 밤이나 새벽에도 수출·입신고할 수 있게 통관체제를 가동한다. 자금이 돌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업체에 대해선 별도 지원해준다. 14일부터 올 연말까지 납기를 늦춰주고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돕는다.
지난해 낸 세금의 50%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납기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수출 관세 환급 특별지원=관세청은 환급신청은 당일 처리해주되 환급금 선 지급·후 심사로 환급업무가 빨리 이뤄지도록 힘쓴다. 관련기업심사도 유예해준다. 납부세액, 환급액, 통관적법성 등에 대한 기업심사는 원칙적으로 올 연말까지 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정부차원의 현지파견 긴급구호업무지원을 위한 통관과 출·입국편의에도 나선다. 긴급구호대 파견 때 전담직원과 전용통로를 지정, 출국·입국이 빨리 이뤄지게 해준다. 긴급구호물품수출신고 때 검사를 생략하고 신고도 곧바로 받아들여 처리해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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