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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 통관지원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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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부대전청사에 24시간 운영…항공수출화물 중심 신속통관, 긴급구호업무지원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관세청 통관지원국 사무실엔 비상이 걸렸다. 지난 11일 오후 일어난 일본 대지진으로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지진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대지진 통관대책팀’이 꾸려지고 담당직원들에게 특별근무명령이 떨어졌다.

대책팀이 가장 신경 쓰는 건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지원. 일본의 주요 공항들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최대수출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전기전자제품 수출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와 긴급처방을 쓰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일본으로 수출된 우리나라 제품의 24.8%(금액기준)가 비행기로 운송됐다.

◆통관대책팀 3개 반 운영=관세청은 본청, 일선세관 공무원으로 이뤄진 ‘일본 대지진 통관대책팀’을 24시간 운영한다. 통관지원국장을 총괄책임자로 한 이 팀은 기업들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통관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팀 아래엔 3개 반이 있다. 특별통관지원반(반장 : 통관기획과장)은 상황파악, 보고, 조치계획을 세우고 기업지원반(반장 : 심사정책과장)은 피해기업지원책을 만든다. 현장통관반(전국 47개 세관)은 빠른 통관, 납기연장 등을 현장에서 해준다.
◆항공수출화물 중심으로 신속통관=관세청은 수출차질이 점쳐지는 항공수출화물을 중심으로 통관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수출품을 쌓아두는 의무기간을 늦춰주고 항공기 운항차질에 대비, 수출물품 적재의무기간도 자동연장(수출신고 수리 후 30일→30일 추가 연장)해준다.

세관창고에 물품의 일시반입도 허용해준다. 비행기가 뜨지 못해 공항화물터미널 내 화물들이 쌓이고 보관창고가 부족하면 세관지정장치장에 수출품의 일시반입을 허용해주게 된다.

◆24시간 통관체제 운영=관세청은 한 밤이나 새벽에도 수출·입신고할 수 있게 통관체제를 가동한다. 자금이 돌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업체에 대해선 별도 지원해준다. 14일부터 올 연말까지 납기를 늦춰주고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돕는다.

지난해 낸 세금의 50%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납기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수출 관세 환급 특별지원=관세청은 환급신청은 당일 처리해주되 환급금 선 지급·후 심사로 환급업무가 빨리 이뤄지도록 힘쓴다. 관련기업심사도 유예해준다. 납부세액, 환급액, 통관적법성 등에 대한 기업심사는 원칙적으로 올 연말까지 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정부차원의 현지파견 긴급구호업무지원을 위한 통관과 출·입국편의에도 나선다. 긴급구호대 파견 때 전담직원과 전용통로를 지정, 출국·입국이 빨리 이뤄지게 해준다. 긴급구호물품수출신고 때 검사를 생략하고 신고도 곧바로 받아들여 처리해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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