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은 지난달 28일 라 전 회장이 2005년 스톡옵션 부여분 9만9447주, 2006년 부여분 11만2794주 등 총 21만2241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 세후(稅後) 기준으로 약 20억원의 평가차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어제 밝혔다. 2007년 부여분 5만6613주와 2008년 부여분 3만8500주는 라 회장이 '자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우리는 신한금융 측과 라 전 회장의 무감각과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라 전 회장은 경영진 간 갈등으로 회사 주가를 급락시키고 이미지에 먹칠한 당사자다. 그래서 물러났는데 챙길 건 다 챙기겠다는 것은 한심한 행태다.
가관인 것은 신한금융 이사회의 태도다. 법무법인 3곳에 타진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보기 어려워 허용했다는 설명이다. 회사의 명예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주가하락을 불러왔는데도 '중대한' 손실이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기초적인 판단도 못하고 법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이 신한금융의 문제일 것이다.
라 전 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스톡옵션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불법행위 등과 관련된 스톡옵션 행사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