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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구매자, 10~20만원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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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구매자, 10~20만원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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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아이패드2'가 공개되기 전 1세대 아이패드를 구매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도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미국 현지시간) 애플이 교환 및 환불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이 2일 아이패드2를 공개하며 기존 제품의 가격을 100달러씩 인하하기로 하면서 미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아쉬움과 불만이 증폭됐었다.
애플의 조치에 따르면 신제품 공개일 기준 14일 이전에 아이패드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할인된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적용 기간은 2월16일부터 3월2일까지다.

한국 소비자들도 당연히 차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이같은 교환·환불 정책을 적용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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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공개 14일 이전에 애플 온라인 스토어나 애플 리테일 스토어를 통해 아이패드를 구매한 소비자는 와이파이 전용 모델일 경우 16기가바이트(GB)급은 13만5000원, 32GB급은 9만5000원, 64GB급은 9만5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와이파이와 3G를 동시에 지원하는 모델을 구매한 소비자는 16GB급의 경우 18만6000원, 32GB급은 17만8000원, 64GB급은 18만원을 돌려받는 게 가능하다.

다만 미국 소비자들처럼 아이패드2로 교환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아이패드2가 오는 11일 출시됨에 따라 신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1차 출시국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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