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꼭 입원해야 할 만큼 중증 환자가 아닌 데도 입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09년의 경우 부상자 가운데 단순 타박상 등으로 굳이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해 1, 2도 수준의 부상을 입은 부상자가 97%에 달했다. 입원 환자 가운데 대부분이 이른바 보험료를 더 챙기기 위해 일단 입원부터 하고 보자는 '나이롱 환자'라는 얘기다.
도덕적 해이는 사고 부상자만의 몫이 아니다. 차보험 수가가 건강보험 수가보다 높은 점을 악용해 우선 입원시키는 등 과잉진료에 나서는 병원에도 큰 책임이 있다. 정비업체의 과잉 정비나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보험회사도 문제다. 보험금 누수의 부담은 선의의 가입자에게 돌아갈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높여 경제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여기고 모두들 자기 잇속만 차리려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이롱 환자와 이를 부추기는 병원, 정비업체 등의 모럴 해저드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하다. 아울러 일본이 실시해 의료계 정화를 이뤄냈던 '48시간 입원기간 제한' 규정, 독일, 영국 등처럼 차 사고 부상자와 일반 환자의 진료수가에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 등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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