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개인정보 3자 제공시 목적, 기간 명시해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페이스북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페이스북 본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내 포털과 SNS 서비스는 모두 이 같은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국내 법인이 없는 페이스북은 정통망법에서 의무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고지 사항도 어기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의 준수 여부와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도 확인이 어려워 페이스북 본사에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 같은 조치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실제 행정조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어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내 법인이 없어 행정처분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페이스북 본사에 행정처분을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들에게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페이스북 서비스의 개선 요구 이외에 SNS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안'을 만들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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