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로써 미디어법 논란은 모두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남은 일은 미디어 관련법의 취지에 맞게 통신과방송의 융합 빅뱅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라며 "더 이상 소모성 논란을 떠나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할 지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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