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에 시정 권고 나서
상당수 SNS가 인맥 구축을 목적으로 사용자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 위치 정보 등을 공공연히 자사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통망법)'에 위배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말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를 확인하고, 미국 본사에 국내 법에 맞게 서비스를 시정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 권고안에는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가입시 제공한 정보나 활동 내역을 바탕으로 무차별적인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정통망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페이스북은 가입자가 제공한 친구의 이메일 등을 이용해 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친구추천'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통망법에 명시된 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안별로 동의를 받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SNS가 쏟아지다 보니 각 서비스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놓고 방통위는 물론 인터넷업계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가입자 300만명을 돌파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마트폰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의 경우도 지난 달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이용시 실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메일 주소는 물론 통신사·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고 약관을 변경해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밖에 SNS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페이스북 등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자사 서비스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다 보니, 일부 사용자들은 인터넷서비스업체의 개인정보수집이 SNS 이용을 위한 수순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의미가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고, 최근 위치정보 등을 활용한 새로운 SNS가 속속 출시되면서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한 범위와 규제가 쉽지 않아 대책을 강구중"이라며 "인터넷 이용자 또한 SNS에 올리는 게시글이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