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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쇼핑업체 티켓몬스터, 개인정보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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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마케팅에 회원 정보 동원"

티켓몬스터 가입자 휴대폰으로 딜즈온 광고메시지가 전달된 모습

티켓몬스터 가입자 휴대폰으로 딜즈온 광고메시지가 전달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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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국내 1위 소셜쇼핑업체 티켓몬스터가 3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제휴사 마케팅에 동원해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는 회원들에게 판매 상품을 알리는 광고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다른 소셜 쇼핑업체 딜즈온(대표 조재국)의 광고메시지를 연달아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티켓몬스터 회원인 A씨는 지난 1일 또 다른 소셜 쇼핑 업체 딜즈온으로부터 할인 상품을 안내하는 광고성 메시지를 받았다. 평소 티켓몬스터를 애용해왔던 A씨는 무심코 딜즈온의 광고메시지를 읽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며칠 전 티켓몬스터로부터 받았던 광고메시지의 발신자 번호와 딜즈온의 발신자 번호가 일치했기 때문. 특히 A씨는 딜즈온의 회원이 아니었다. A씨는 사실 확인을 위해 티켓몬스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고, 게시판에는 A씨와 유사한 광고메시지를 받은 회원들의 성토 글이 줄을 잇고 있었다.

A씨는 "가입한 적도 없는 딜즈온 회사 이름으로 그날 상품 광고가 휴대폰 SMS로 계속 와서 티켓몬스터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티켓몬스터 전체 가입자가 동일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었다"며 "문제가 지속되자 티켓몬스터 측은 '내부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문자가 잘못 발송됐다'는 막연한 설명만 한 채 구체적인 해명이나 사과 등은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B씨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티켓몬스터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며 "혹시 티켓몬스터와 딜즈온이 회원 데이터베이스(DB)를 서로 공유하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과거 상표권 분쟁으로 큰 마찰을 일으켰던 티켓몬스터와 딜즈온이 돌연 공동 마케팅에 나선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업체는 올 초부터 상표권 분쟁으로 갈등을 일으키다 지난 달 티켓몬스터가 딜즈온으로부터 상표권을 양도 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분쟁을 일단락 지은 바 있다. 이후 두 업체는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다.

이에 대해 티켓몬스터 측은 "회원들에게 11월 1일과, 8일 두 차례 SMS를 통해 딜즈온의 상품 정보를 제공했지만 고객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았다"며 "이번 SMS 발송은 딜즈온과의 제휴 관계를 통해 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티켓몬스터가 회원 정보 공유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개인정보 침해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기간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티켓몬스터의 주장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 자사의 회원 정보를 이용해 딜즈온의 마케팅을 대행해 준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이용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인해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티켓몬스터와 딜즈온이 회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했거나,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한 회사의 마케팅을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회사가 대행했다면 명백히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나 목적 외 이용에 해당된다"며 "최근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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