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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용' 행위, 단속 규정과 처벌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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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
강신업(사진) 액스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모씨(50ㆍ남)는 서울시 중구 소공동 왕복 4차로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테이블 수 십 개를 이용해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심야에 시내구경을 나온 시민들을 상대로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술과 안주를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심야에 순찰을 하던 경찰관은 도로의 일부를 점유하고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김씨에게 몇 번이나 주의를 주고 철거할 것을 당부했지만 김씨는 자신의 생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계속된 주의에도 김씨가 말을 안 듣자 경찰은 그를 입건하였는데, 과연 김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김씨가 차량을 도로에 불법 주차시켜 놓고 포장마차 영업을 했기 때문에 먼저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로법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동법 제38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제2호). 한편 도로교통법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동법 제68조2항, 제152조).

형법상 김씨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2007. 10. 11. 선고 2005도7573).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무조건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카니발 밴 차량을 여객터미널 도로에 40분간 주차한 사건에서 "주차장소가 여객터미널 도로 중에서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는 장소로서 일반 차량들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기는 하지만 다른 차량들이 옆 차로를 통하여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주차행위로 인하여 공항리무진 버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 불법주차행위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9. 7. 9. 2009도4266).

교통방해 행위가 교통량이 적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교통방해죄의 경우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방해의 위험성이 있으면 기수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야간에도 그 성립을 인정했다(2007. 12. 24. 선고 2006도4662).

사례에서 김씨가 자신의 포장마차 영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진 까닭에 그 시간에는 통행이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한 적이 없다고 항변해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김씨의 불법포장마차 영업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소정의 ‘물품강매·청객행위(제10호), ’인근소란 등(제26호)‘등에 해당할 경우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도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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