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육교사 이용 352개 가정 중 20.2%(71개) 연소득 6000만원 넘어
경기도가 임동규 국회 행안위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했고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시도는 현재 없다.
경기도는 월평균 130만원인 가정보육교사 이용료 중 평균 37~3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연평균으로는 450만원 정도가 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8월말 현재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고 있는 352개 가정 중 연간 소득이 8000만원이 넘는 가정이 13개에 이른다.
임 의원은 “고소득 가정은 자치단체의 도움 없이도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할 수 있다. 자력으로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에까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다 많은 저소득 가정들이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구 소득과 재산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지원액에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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