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순자 의원(한나라당, 안산시 단원구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건설기계 등록규정을 이유로 3톤 미만 무등록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워크레인은 그간 건설기계가 아닌 구조물로 취급돼 따로 등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법개정으로 올 1월부터 건설기계로 등록돼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편법이 공사판에 활개를 치고 있다.
박 의원은 "3톤 미만이더라도 타워크레인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건설기계"며 "모든 타워크레인에 대한 현황부터 파악하고 난 후 등록 규정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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