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장비 및 소방안전 관련 법안 정비 시급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52m에 달하는 고가사다리와 소방차 등을 수 십대 동원했지만 건물외벽을 타고 치솟는 불길을 잡아내지는 못했다. 내부에 설치된 방화벽이 제 기능을 하지 않았다면 역사에 남을 대형화재가 될 뻔 한 순간이었다.
화재가 발생한 4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정부는 지나 2005년 1월1일부터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곳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관리가 허술했다는 이야기다.
다행히 부상자 5명이라는 적은 인명피해로 끝났지만 대피공간이 없었던 것도 큰 사고를 불러올 뻔 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발코니 확장 자유화를 통해 1세대당 2㎡의 대피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이 건물은 2005년 이전에 지어져 적용을 받지 않았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초고층 건물일수록 건물외벽에 발생한 불길을 제압하기는 쉽지 않다”며 “가연성 물질이 외벽에 칠해있다면 불길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이 1일 공개한 ‘전국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와 복합건축물 등을 포함해 전국의 11층 이상 고층 건물은 총 8만3725곳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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