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키스방, 룸싸롱 등 유흥업소와 이들 업소 구인·구직에 대한 인터넷상의 규제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두 주 동안 진행한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사이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청소년유해사이트로 지정된 101개 사이트 가운데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26개 사이트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를 사례별로 보면 2010년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된 101개 사이트 중 82개 사이트(81.2%)가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며 운영 중이었다. 나머지 19개 사이트(18.8%)는 폐쇄, 사이트 변경등으로 사이트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중인 82개 사이트 가운데 56개 사이트(55.4%)는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26개 사이트(25.8%)는 유해표시의무 위반, 성인인증 미비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사이트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주대 또는 이용료, 위치 및 연락처, 시설소개, 서비스 소개, 여성의 신체노출, 선정적인 이미지 정보를 다수 제공하고 있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해업소(룸싸롱, 키스방 등) 및 유해업소 구인구직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5항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발행되거나 사이트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다. 그동안 성인용품 판매사이트,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등이 특정고시된 바 있다.
특정고시가 통과되면 해당사이트는 제작단계에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및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여가부 전혁희 청소년정책관은 “이들 사이트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고용과 출입을 조장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면서 “특히 최근 성행하는 키스방과 같이 남녀 간의 불건전한 신체접촉을 유도하는 신종업소에 대한 정보유통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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