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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유해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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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유해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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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키스방, 룸싸롱 등 유흥업소와 이들 업소 구인·구직에 대한 인터넷상의 규제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두 주 동안 진행한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사이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청소년유해사이트로 지정된 101개 사이트 가운데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26개 사이트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청소년유해업소사이트와 이들 업소에 대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알선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결과를 사례별로 보면 2010년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된 101개 사이트 중 82개 사이트(81.2%)가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며 운영 중이었다. 나머지 19개 사이트(18.8%)는 폐쇄, 사이트 변경등으로 사이트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중인 82개 사이트 가운데 56개 사이트(55.4%)는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26개 사이트(25.8%)는 유해표시의무 위반, 성인인증 미비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사이트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주대 또는 이용료, 위치 및 연락처, 시설소개, 서비스 소개, 여성의 신체노출, 선정적인 이미지 정보를 다수 제공하고 있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 됐다.
한편, 2010년도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으나 운영되지 않는 19개 사이트(18.8%) 중 7개 사이트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 주소를 이용해 재개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해업소(룸싸롱, 키스방 등) 및 유해업소 구인구직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5항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발행되거나 사이트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다. 그동안 성인용품 판매사이트,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등이 특정고시된 바 있다.

특정고시가 통과되면 해당사이트는 제작단계에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및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여가부 전혁희 청소년정책관은 “이들 사이트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고용과 출입을 조장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면서 “특히 최근 성행하는 키스방과 같이 남녀 간의 불건전한 신체접촉을 유도하는 신종업소에 대한 정보유통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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