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59ㆍ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법무부가 2009년 6월 A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 한국에 머물던 A씨는 지난해 1월 불법 체류자 단속에 걸려 화성보호소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됐고, 같은 해 2월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A씨가 난민협약이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인정 불허처분을 내렸고, A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어 "A씨는 난민협약이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면서 "A씨가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법무부가 A씨에 내린 난민인정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현행 형법은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순리에 반해 다른 남자ㆍ여자ㆍ동물과 육체적 성교를 한 사람은 종신형 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1990년께 파키스탄에 도입된 이슬람 종교법 '샤리아법'은 동성애자를 태형ㆍ구금형 또는 사형으로 처벌토록 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