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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박해' 파키스탄인 항소심도 난민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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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외국인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는 조국 생활에 공포를 느껴 난민신청을 했다면 이를 받아줘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애 처벌에 대한 공포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59ㆍ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법무부가 2009년 6월 A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동성애자인 A씨는 동성애자를 최장 종신형에 처하는 자국 형법에 대한 두려움과 동성애 사실 때문에 가족ㆍ친지 등 주변인들에게서 받는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1996년 한국으로 도망쳤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 한국에 머물던 A씨는 지난해 1월 불법 체류자 단속에 걸려 화성보호소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됐고, 같은 해 2월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A씨가 난민협약이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인정 불허처분을 내렸고, A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에 대한 박해 가능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 재판부는 "파키스탄 형법이 동성애자를 무거운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현지 고등법원은 동성 결혼이 반이슬람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동성애 혼인을 한 사람이 추방당하거나 태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조국으로 강제송환 될 경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난민협약이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면서 "A씨가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법무부가 A씨에 내린 난민인정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현행 형법은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순리에 반해 다른 남자ㆍ여자ㆍ동물과 육체적 성교를 한 사람은 종신형 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1990년께 파키스탄에 도입된 이슬람 종교법 '샤리아법'은 동성애자를 태형ㆍ구금형 또는 사형으로 처벌토록 한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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