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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재벌가 딸과 혼인한 '행운남' 윤상현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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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한나라당 의원, 오는 29일 롯데家 신경아씨와 재혼...전두환 전 대통령 외동딸과 첫 결혼 실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윤상현(48·인천 남구을) 한나라당 의원이 오는 29일 재벌가의 딸과 결혼을 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 의원의 결혼 상대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동생인 신준호 회장의 딸이자, 현재 대선건설 상무인 신경아(38)씨다.
그런데 윤 의원은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로 유명했던 인물이다. 윤 의원은 지난 1985년 전 전 대통령의 외동딸 전효선씨와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됐었다.

그 당시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유학준비를 하던 중 전 씨와 결혼을 하고 곧바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윤 의원과 전 씨가 결혼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설이 나돌고 있다.
우선 당시 전 대통령이 미국 유학을 앞둔 외동딸의 혼처를 급하게 찾던 중 서울대 총장에게 "인재를 한 번 추천해봐라"고 해 인연이 맺어졌다는 설이 있다.

이에 따라 인재가 많았던 서울대 내에서도 가장 '커트라인'이 높았던 법대와 경제학과 등에서 '신랑감 찾기' 작업이 진행됐고, 법률가는 고리타분하다고 여기는 전 전 대통령의 기호에 맞춰 경제학과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로 소문났던 윤 의원이 추천돼 결국 결혼까지 골인했다는 이야기다.

또 두 사람이 어학원에서 우연히 만나 사귀게 됐으며, 청와대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연애를 한 끝에 결혼했다는 얘기도 있다.

어쨌든 두 사람의 결혼은 당시 서울대의 소문난 수재와 최고 권력자의 딸의 결합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두 사람은 이후 미국에서 각각 박사학위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자녀 2명을 얻는 등 평범한 가정생활을 했다. 그러다 윤 의원이 지난 1998년 서울대 초빙교수로 임용돼 귀국해 따로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져 지난 2005년 결국 이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윤 의원은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의 인연으로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인천 남구을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는 당시 상대 후보와 접전을 벌였지만 아깝게 낙선했다. 선거 막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상대측의 집요한 공세가 먹혀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윤 의원의 낙선은 한때 최고 권력자의 사위로 주목받았지만, 결국 처갓집 덕을 못 본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군 복무에선 처갓집 덕을 본 경우다.

당시 '석사 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는데, 1980년 도입된 이 제도는 대학원을 마친 사람에 한해 6개월(4개월 3사관학교 훈련, 2개월 전방소대장 실습 후 전역)만으로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윤 의원은 지난 1989년 석사장교로 임관해 6개월 훈련을 받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때웠다.

하지만 석사장교제도는 병역특례제도가 특권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비난받고 있다.

특히 당시 전두환ㆍ노태우 대통령의 아들들이 혜택을 본 뒤인 1990년 대학원 입학자
들을 마지막으로 폐지돼 '그들만을 위한 제도'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도 당시 전 전 대통령의 사위로, '그들만의 리그'에 합류해 '특별한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08년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의해 제기돼 병역 특혜 논란을 빚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17대 총선 때 신고했던 재산보다 18대 총선 때 신고한 재산이 4년 새 40여 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당시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이후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친박계인 윤 의원은 당선 후 원내부대표와 대변인을 역임해 유명세를 탔으며 국제정치 전공을 살려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충남 청양 출신인 윤 의원의 부친은 한국투자신탁 사장을 지낸 윤광순 씨다.

아무튼 윤 의원은 최고 권력자의 딸과 이혼한 후 이제 재벌가의 딸과 재혼할 예정이다. 웬만한 사람으로선 꿈도 못 꿔볼 '행운'을 두 번 씩이나 누리게 된 '행운남'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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