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검찰 등 4개 형사사법 기관이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으로 수사ㆍ기소ㆍ재판ㆍ집행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공동 활용하는 전자 업무처리 체계다.
음주ㆍ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한 경찰관은 운전자에게서 적발 사실을 인정하는 서명을 휴대용 단말기(PDA)에 받는다. 이 기록은 즉시 경찰 및 검찰로 전달된다.
이후 벌금이 부과될 때까지 모든 절차는 온라인상에서 진행된다. 운전자는 사법처리나 약식재판 과정 및 결과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대검은 시스템이 가동되면 검찰수사관ㆍ실무관 등 인력 170명 감축 효과가 발생하고 검찰이 수사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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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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