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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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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파트,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이 공정해진다. 정부가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의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관리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공주택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 건물 중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에 관리대상물, 입찰일시 및 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이어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 계약한다. 선정 결과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방법도 바뀐다. 현재 관리주체 등이 승강기 보수공사, 도색공사, 경비, 청소 업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투명성 논란과 입주민 불신 등분쟁의 소지가 발생해왔다. 이에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지역 일간신문, 입찰전문 홈페이지 등에 입찰공고를 시행한다. 또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정했다.
이는 장기수선공사·일반공사·용역 등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계약한 공사에 한하며 하자보수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사를 선정해 계약한다.

또한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장기수선공사·일반공사·용역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를 선정과정에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액공사 또는 용역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계약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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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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