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공주택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 건물 중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에 관리대상물, 입찰일시 및 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이어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 계약한다. 선정 결과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방법도 바뀐다. 현재 관리주체 등이 승강기 보수공사, 도색공사, 경비, 청소 업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투명성 논란과 입주민 불신 등분쟁의 소지가 발생해왔다. 이에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지역 일간신문, 입찰전문 홈페이지 등에 입찰공고를 시행한다. 또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정했다.
또한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장기수선공사·일반공사·용역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를 선정과정에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액공사 또는 용역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계약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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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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