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건 부적합…앞으로도 등록은 NO”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붉은 악마가 활동을 시작한 1997년 이후 지금까지 ‘붉은 악마’(Red Devils)로 신청된 건 300여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상표등록을 신청했지만 등록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붉은 악마’와 관련된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중에 유통되는 붉은 악마 응원티셔츠는 상표등록 없이 파는 상품”이라면서 “이런 판매전략은 월드컵특수를 이용한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의 하나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FIFA는 월드컵을 주제로 한 막대사탕의 무단생산을 멈추게 하고 남아공의 한 술집지붕에 걸린 월드컵 축하 걸개까지 걷어내도록 하는 등 월드컵상표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특허청은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붉은 악마’와 달리 FIFA가 갖고 있는 상표엔 상표권 침해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에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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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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