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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김상한 유족에 국가가 28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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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27일 '인혁당 사건'에서 인민혁명당 창당 인물로 지목된 김상한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8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기준으로 당시 북파공작수행의 위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가가 김씨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가족들에게 김씨의 북파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김씨가 남파간첩으로 인혁당을 창당하고 월북했다는 허위발표를 해 가족들로 하여금 신분상의 불이익과 경제적 궁핍 등 고통을 당하게 한 데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보부는 1964년 인혁당 사건을 발표하면서 김씨를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혁당을 창당한 인물로 지목했고,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의 발표로 김씨는 남파간첩이 아닌 북파공작원이었음이 드러났고, 김씨의 부인 등 7명은 2008년 7월 "북파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허위발표를 해 김씨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7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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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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