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출산 전후 경력 단절 막기 위해...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의 '0세아 정기 돌보미 지원 사업'을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가족 수와 가입 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을 토대로 선정한다.
4인 가족 기준 소득기준이 월 180만 원 이하의 가구는 73만원, 258만 원 이하 가구는 66만 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정에 있는 0세 아동의 양육을 위해 정기 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여성의 출산 전후 경력단절을 막고 0세아의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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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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