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13일 "군인의 보상금은 크게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과 전사로 나눈다"며 "침몰원인에 따라 보상체계가 달라지며 보상금액수도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함 실종장병들이 순직으로 판명날 경우 사병은 사망보상금 3656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중사 1호봉 월급의 36배에 해당된다. 또 매달 94만 8000원이 보훈연금을 받는다. 일반 사병은 부사관이나 장교 들이 받는 사망조위금.퇴직수당 등 일시금과 유족연금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천안함 실종 장병 46명중 사병은 16명이다.또 하사는 일시금 1억 3908만~1억 4495만원의 일시금과 매달 141만~152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중사는 일시금 1억 5786만~1억 9495만원과 매달 170만~23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이와함께 유가족들은 국가유공자법에 교육 및 의료, 자녀의 취업 등에 있어서 일정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종자 구조작업 중 순직한 고(고)한주호 준위는 순직보상금으로 일시금 3억 8720여만원과 매달 347만여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전군의 간부 급여에서 해군은 3%, 육.공군은 0.5~1.5%를 자율 모금해 실종자 1인당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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